[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IBK기업은행은 직접투자를 시행할 때 창업자의 지분을 보호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보장해주는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분매수선택권은 직접투자를 받은 이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창업자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다. 통상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투자를 유치할수록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돼 자율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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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직접투자를 시행할 때 창업자의 지분을 보호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보장해주는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 [사진=IBK기업은행] |
따라서 IBK기업은행은 직접 투자시 창업자에게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상승을 비롯한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 전에 지분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 창업자에게 기업가치 증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는 적정한 수익 목표 달성 등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에서 투자유치와 함께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우종욱 대표이사는 “투자유치에 따른 지분 희석문제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공통된 고민”이라며 “지분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자와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모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IBK식 가치금융’을 실현해 모험자본시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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