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대우조선해양에서 올해 들어 3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 중이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16분께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지게차에 끼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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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
A씨는 대우조선해양 내 사내 도로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지게차 뒷바퀴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지난달 1일 대형 이동식 철제 작업대에 노동자 한 명이 끼여 숨졌고, 지난 3월에도 노동자 한 명이 타워크레인 보수작업 중 자재에 맞아 사망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올해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된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한편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대우조선해양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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