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송지순 기자] 최근 경기도가 논란이 된 공용차량 교체 건과 관련해 행정 절차와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된 사안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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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6년 6월 11일 법정 기준을 충족한 노후 공용차량 4대를 불용 처리하고 이를 대체할 신규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용차량 불용 및 구매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불용 처리된 차량 4대는 관련 규칙에 의거해 등록 후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을 기록한 차량으로, 조달청 고시 기준 내용연수(승용차 8년)를 이미 넘긴 노후 차량들이다.
이를 대체해 새로 구입한 차량은 모두 저공해 친환경 전기차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정식 반영된 구매 예산을 통해 집행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1~17일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뒤 6월 29일 최종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7월 8일 차량을 정식 인수해 운행을 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제 국정감사 답변이 공식 행정 기록에 기반한 정당한 집행이었음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논쟁 지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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