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증원 등
-국회 계류 중인 6개 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여·야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초당적으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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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여·야가 함께하겠습니다 [제공/경기도의회] |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이 부재한 현행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주민을 위한 실질적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동 선언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법안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35년간 주민 밀착형 정책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왔으나, 현장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가지지 못해 집행부에 대한 종속성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
여·야는 공동 성명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반쪽짜리 권한으로는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기 어렵고,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오롯이 1,420만 경기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진단했다.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 역시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통해 독자적인 행정 및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선언의 핵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 관련 법안 총 6건이 발의되어 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대로 된 심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다.
여·야는 국회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여·야 지도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법안 제정이 곧 민생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초당적 결의를 시작으로 국회 및 정부를 향한 법안 제정 촉구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전국 지방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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