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대리수술(?)과 불법줄기세포채취(?) 논란이 우리사회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Y병원의 K원장은 이같은 의혹에 더해 다수의 환자에게 동의 없는 의료행위에도 관여했다는 관계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논란은 더욱 확산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빌어 폭로에 나선 제보자 A씨와 B씨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을 위해 의료 윤리를 저버린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이같은 행위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민단체와 기자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고 아울러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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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
이들 제보자들은 Y병원에서 발생한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내 놓았다. 제보자 A씨는 2018년부터, B씨 또한 2019년부터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으며, 수년간 병원의 내부 시스템과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충격적이니 내용은 해당 병원에서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의 역할을 대리해왔다는 점을 제보자들이 폭로한 것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하게 된 것 같다"며 "남자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비의료인을 통해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다소 충격적인 설명이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 과정에서 (의료기기)영업사원이 뼈에 못을 박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수행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보자 A씨는 "수술 시간 단축과 힘든 작업을 대신 시키기 위해 영업사원에게 이러한 역할을 암묵적으로 부여했다"고 말했으며 또한, 병원 내 지방 줄기세포 채취와 관련된 불법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언급하며 이어 제보자 B씨는 "수술 후 지방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작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채취 과정에 간호조무사와 비의료인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지방 줄기세포 채취는 원래 연구 목적에 한정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병원이 환자로부터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아 실험적 의료행위를 진행했다"는 충격작인 내용을 덧 붙였다.
Y병원의 원장인 K원장의 역할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K원장의 대리수술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하거나 주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원장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수술실을 비우고, 다른 의사가 대리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다"는 문제의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병원의 기록 관리 또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 따르면 'Y병원은 2021년 35일 동안 109명의 환자 기록이 누락되거나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B씨는 이와 관련해 "(해당병원에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없애지 않는 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기록이 사라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있었던 제보자들의 폭로 기자회견에서는 Y병원의 운영과 구조적 문제와 덧붙여 비윤리적 행태 또한 비판을하고 나섰다. 이들은 "환자는 의사를 믿고 수술을 받으러 오지만, 실제로는 일반인이나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일이 반복됐다. 의료 윤리와 환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강조했다.
폭로에 나선 제보자들은 Y병원 내부의 은밀한 내용 뿐 아니라 환자들의 피해 사례도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 A는"지방 줄기세포 시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었지만, 병원은 이를 쉬쉬하며 문제를 덮으려 했다"며 "환자들은 치료를 기대하며 비용을 지불했지만, 실제로는 실험적 의료행위에 동원된 셈이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편 제보자들에 의한 공익적 기자회견은 다수의 언론이 참석하여 진행 되었으며 이날 질의 응답에 이어 제보자 A씨와 B에 대하여 본지와의 추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아래와 같이 전문을 공개 한다.
<추가 전화 인터뷰 내용 전문>
Q: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들을 보면 2021년 7월경 35일간 동안에 진료기록 허위 작성, 인공 관절에 대해서 43건. 줄기세포 지방 지방줄기세포 채취에 대해서 109건. 그 외 대리수술에 대해선 35일 기간만 기소했는데 그 기간 외에도 근무하는 동안 똑같은 형태로 대리 수술과 유령 수술이 이루어졌나요? (※Y병원은 지난해 5월31일 서울 서부지검으로부터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 진행중)
A: (제보자 A씨) 제가 2021년 7월에 군 징집 영장이 나온 이후에도 계속 병원에 상주하면서 일을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TJC직원이 남자간호사 인계목적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Q: 병원에 남자 간호사를 뽑아서 인공관절수술이나 기타 수술 등에 의사와 같이 수술하면 되었을 텐데 왜 영업 사원이 수술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A:(제보자 A씨)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 남자 간호사들은 의료인이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체가 다르고요. 또 병원에서 수술이 매일 있으면 수술실 직원이 근무한다면 되는데 그 수술이 매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으로 좀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Q:인공관절 수술 참가 시에 뼈의 못을 박고 드릴로 구멍을 내는 행위가 간단한 행위가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의사가 하기가 불편한 건지 아니면 왜 영업사원이 그런 행위를 하는지요
A:(제보자 A씨)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의사가 있었던 자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술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영업사원한테 뼈에 못을 박으라고 시키는 경우도있고 뼈가 단단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못을 빼기에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암묵적으로 영업사원들이 힘을 써 못을 뺐었습니다.
Q: K병원장의 말에 따르면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반대쪽에 의사가 위치를 맞추고 잡아준다고 했는데 사실인지요,
A :(제보자 A씨) 기구 같은 경우에는 딱 의사가 다 100% 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뼈를 깎는 경우는 정형외과에서는 정말 큰 수술로 취급 받는데 이것은 혼자 할 수는 없는 수술입니다. 기구에 대해서 큰 축은 의사가 잡아줄 수 있으나 보조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트(집도의 외 다른 의사)들이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의사가 했다고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보자 A는 이에 대해 기자와의 통화에서 ‘뼈에 못을 박으라는 직접적 지시나 직접 위 행위를 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있죠, 딱 박으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보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대퇴골을 자르는 부위에서 절삭 커팅 가이드를 설치하기 위해 환자 몸에 못을 박은 후 고정시킵니다.그리고 절삭에 들어가는데 이때 절삭을 하기위해선 의사가 자리를 이동해서 박아야 하기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영업사원에게 드릴을 줍니다. 그리고 커팅 가이드를 다 사용한 후 못을 빼야되는데 이때 빼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시키고는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는 지금 이런 행위자체가 불법 의료행위가 맞느냐는 질문에 제보자 A씨는 불법 의료 행위가 맞다고 답했다.)
Q. 수술 전 환부에 소독하고 소변 줄(요도관) 의학용어로 폴리카테터를 환자 요로에 꼽는 행위를 누가 했는지? 의사가 했는지 ?
A:(제보자 A씨) 수술 전 마취가 끝나고 나면 남자 간호사들이 들어와 소변줄을 꽂고 난 후 저희 TJC 직원들이 들어와 환자 다리에 베타린을 바로 소독하고 한 명은 멸균프로 수술 부위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수술 준비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들어와 수술을 시작합니다. (※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제보자 A씨와의 통화에서 그는 소변줄 꽂는 것을 시켰지만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고 거절하곤 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소변줄을 꽂고 나서 베타린 소독이나 멸균프로 등의 행위도 의료인이 해야 함에도 영업사원들이 했다고 말했다.)
Q: 인공 관절 삽입 수술할 때 삽입하는 시간 삽입 인공관절 삽입하고 봉합하죠? 그 시간이 얼마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제보자 A씨) 대략 평균적으로 인공관절 삽입하는 거는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봉합까지는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Q: 그러면 봉합까지는 약 40여분 이상이 소요된다는 계산인데 한 의사가 하루에 위와 같은 수술을 몇 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제보자 A씨)하루에 종일 한다고 치면 수술 시간만 40분이지 환자분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 뒷정리하는 시간 이것까지 다 합치면은 제 판단으로는 하루에 5건에서 6건이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Q: 그러면 지금 이제 계셨던 그 병원에 고 원장님께서는 하루에 몇 건이나 수술하시는지요.
A:(제보자 A씨) K원장님이 집도의로 나온 인공관절 수술의 환자분은 평균 10개에서 16개 정도 됐었는데 막상 들어온 거는 두세 건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Q: 지금 수술에 영업사원들을 참가시킨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봉합하는 전 과정까지 다 참여하시나요?
A: (제보자 A씨)환자분이 마취가 끝나고 나면 소변줄을 매고 그 후 토니 캐시라는 포지션을 잡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는 부위에 피가 흐르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인데 포니켓부터 시작해 수술 준비 그리고 의사가 들어오면 수술이 끝나고 나면 영업사원 한 명은 다른 방으로 넘어가고 남은 영업사원은 남자 간호사가 이제 봉합을 하러 들어옵니다. 그 후 봉합을 남자 간호사가 하면 그 실을 가위로 자르는 행위 그리고 환자분이 나가기 전까지 도와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Q:그럼 봉합 하는 그 과정에서는 참여 안 시키는 것인지요.
A:(제보자 A씨) 그런데 이 봉합은 남자 간호사가 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봉합된 실을 가위로 자르는 행위도 의료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으로 따지면 저희(영업사원)가 하면 안 되는 거죠.
Q: 그렇다면 하면 안 되는데 참여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신지요.
A: (제보자 A씨)예, 병원에 입사했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분위기라 참여하였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K원장은 Y병원의 K원장이라는 점을 짚고 가겠습니다.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Q:통상적으로 인공관절 수술 다음에는 관절내시경이라는 수술이 이루어지고 지방 줄기세포 채취라는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요.
A:(제보자 B씨) 네, 인공관절수술이 끝나고 나면 뱅킹이라는 수술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뱅킹이라는 수술이 지방 줄기세포 수술인지 몰랐었는데 퇴사하고 나서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다 보니까 그 뱅킹이라는 수술이 지방 세포 체집하는 시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Q: 그러면 지방 줄기세포 채취는 누가하는지요?
A:(제보자 B씨) 제가 병원에 상주했을 때는 항상 남자 간호사랑 여자 간호사 둘이 들어가서 지방줄기세포를 채취했습니다.
Q: 지방 줄기세 세포 채취를 그럼 간호조무사나 외에응급구조사 이런 분들이 해도 문제가 안 되나요?
A :(제보자 A씨)그때 당시에는 지방 줄기세포가 고용곤 병원장의 연구목적으로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채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이득도 취할 수 없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나 저와 같이 일한 직원 및 제보자 B는 고용곤 병원장이 뱅킹에 들어가는 거는 본 적은 없습니다.
Q: 줄기세포와 관련된 시술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른 병원들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례로 저희 어머니도 어디 가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구 목적이라면 어떤 검증되지 않은 시술 방법입니다.
A:(제보자 A씨)작년이죠. 작년 말 정도에는 지방 전기 세포가 신의료 기술로 통과는 했어요. 근데 저희가 있었을 당시에는 연구 목적이지 의료 기술이 통과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Q: 그런데 연구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A:(제보자 A씨) 000 000라는 회사가 K병원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연구소(현재 0000로 합병 됨)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방줄기세포를 병원에서는 돈을 안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양이나 보관료를 받았습니다.
Q: 편법(?)인 것이지요? 그러나 환자는 그걸 치료 목적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A :(제보자 A씨)그렇죠 저희가 환자분들이랑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구 목적으로 임상 실험으로 하면은 어떤 사람이 진료나 수술을 받겠습니까.
Q: 누가 하겠어요? 그걸 누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들을 상대하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환자들이?
A: (제보자 A씨) 아무래도 비용을 지불 한다는 것 자체가 치료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Q: 연구 목적이지 않습니까? 연구 목적에서는 복지부나 정한 데에서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게 분명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알고 계십니까? 혹시...
A:(제보자 A씨) 예,저도 연구 목적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Q: 그러면 보관 배양비로 해갖고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A: (제보자 A씨)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일단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듣기는 했습니다.
Q: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의 목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A:(제보자 A씨) 예, 그리고 그 연구 목적이면 이 지방 줄기세포 채취는 고용곤 본인만 가능합니다. 어떤 의사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Q: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간호조무사라든가 남자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가 들어가다 채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A: (제보자 A씨) 예,저희가 육안으로 봤던 것 들입니다.
Q: 왜 이런 이제 불법적인 행위가 수년간 우리 병원에서 해왔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A: (제보자 A씨) 저희가 16년도에 잠깐 T00에 잠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1달근무후 퇴사) 18년도에 T00 이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기기 납품회사에 다니다 19년 4월부터 해당회사로 출근을 했지만 소속은 T00가 아닌 Y병원에 지원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도 지금 제가 19년도에 다시 지원근무를 했을 때도 인력도 그대로였고 그 수술은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Q: K원장이 진료를 보고 있는 시간인데도 혹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A: 네, 많았습니다. 몇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환자의 보호자분이 왜 내 어머니의 수술인데 K원장은 진료를 보고 있냐 이런 클레임도 들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도의는 K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의사들이 들어와 수술 한 경우도 많습니다.
Q. K병원장은 흔히 알려져 있는 방송 출연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 촬영을 하고 있을 때도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A : (제보자 A씨) 예, 인공관절 수술이 한 두세 개 정도 남았을 때 기억나는 게 K원장이 방송 출연을 가야 된다면서 빨리 하나만 끝내고 나머지 두세 개가 남았는데도 수술을 하지않고 갔으며 그 후 다른 의사가 집도해 인공관절 수술을 끝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Q.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K병원장한테 직접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으로 협박을 받으셨는지요?
A: (제보자 A씨) 저 같은 경우에는 고용곤 원장원장이 제가 제보를 하고 다닌 건 알고 있었고 지인을 의심만 하고 있었을 때 이 지인이 TJC 쪽에서 불렀을 때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문자로 이제 연락이 왔죠.<나 고용곤인데 지금 당장 000사장 임경락을 만나라 안 만나면은 제보자B와 같이 고소해버린다?라는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Q: 실제로 고소를 당하셨는지요.
A: (제보자 A씨) 저는 지금 고소 고소을 당해 최근에 경찰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Q: 오늘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K병원장과 사이가 안 좋아서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제보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처음부터 이번 일에 대해서 사주를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A:(제보자 A씨) 저희가 이렇게 제보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감면 목적도 있습니다.{공익제보시 처벌기준의 감형 등} 이제 법적인 조치를 받고 처벌받을 때 공익 제보를 했다는 것에 감면을 받으려는 목적도 있었고요. 고용곤 원장이랑 악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보를 하면서 협박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지 처음부터 있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Q. 불법 행위로 지방 세포 채취를 의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좋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까요?
A: (제보자 A씨)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의료인이 직접 하는 게 맞지 다른 사람이 했다면 결과는 솔직히 모르겠으나 환자는 그 의사를 보고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는 건데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윤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진행자) 마취를 하면서까지 내가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보관을 하는데 400만 원을 낸다.그것이 치료될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병원에서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어쨌건 광고 내용을 혹시 본 적 있나요?제보자
A:(제보자 A씨) 지방 줄기세포보다는 저는 인공관절 쪽으로는 좀 많이 보기는 했었습니다.
Q: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는데 줄기세포 불법 채취하고 이거 이제 보관하는 명목으로 보관 료를 400-500만원 정도를 환자들에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직접 목격하셨는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제보자 A씨)저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직접은 없었고 그때 당시에 000 고위 간부한테 얘기를 들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그리고 지방 줄기세포 채취를 무면허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응급 구조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등이 채취하는 것을 병원 간호사들이나 전체 의사와 직원들이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보자
A: (제보자 A씨)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실에서 수술 할 때 밖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문이 있는데 저희도 그것이 뱅킹이라는 것을 처음에 지방 줄기세포 채취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 뱅킹이라는 게 자주 보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외부인인 저희도 대충 보이는데 내부인이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Q: 그리고 고용곤 병원장 수술에서 방을 한꺼번에 4개 5개 열고 본인은 한 곳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의사들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제보자 A씨)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령 수술인 것 같습니다. 집도의는 고용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스케줄표에 의사들 이니셜이 있습니다. 성이 정씨 같으면 J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를 보면 j1, j2 이런 식으로 있으면 실제 고용곤 원장이 인공관절 수술인데 집도의가 누가 들어오는지 그게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Q: 그러면서 나머지 의사들은 고용곤병원장 병원장의 대리 수술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인가요.
A: (제보자 A씨) K병원장이 집도의로 되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집도의는 고 원장이지만 영문이니셜에는 고용곤 원장이 아닌 다른 의사가 집도의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Q: 진행자. 줄기세포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줄기세포 수술을 많이하는지요
제보자 A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을 때는 인공관절 수술이 끝나고 나서 뱅킹이라는 수술이 한 열 몇 개는 됐었습니다. 하루에 열몇 건이 수술이 있었습니다.제보자 B :인공관절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환자분들이 열 몇 건의 수술이 있었습니다.Q. 열몇 번이면 많은 겁니까?
A:예,많은 수술입니다.
Q: 4천 건을 대리 수술한다고 하니까 열 몇 건 하니까 지금 굉장히 감이 작아져 그럽니다.그러면 열 몇 건 정도로 이게 한다면 많다면 한 달이면은 300건인데 적게 잡아도 200에서 300건 사이인데 이게 실험이거든요. 400만 원씩 내는 거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했다는 건 그렇게 많은 사람의 실험자가 참여했다는 게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길래 사람들이 400만 원씩 내면서 하루에 10명씩 한 달이면 300에서 200명 가까이했을까 도대체 납득이 안 가거든요.
A: (제보자 A씨)줄기세포라는 거는 저희가 무릎 관절을 사용하시면서 그게 노후화가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 수술을 할 거를 줄기세포를 맞은 후 몇 년 더 뒤로 미룰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간 것 같습니다.
Q: 나중에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채취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A: (제보자 A씨)그렇죠 본인의 뼈를 조금 더 오래 쓰자라는 컨셉으로 간것 같습니다.
Q: 공소장 내용에 이번에 기소가 돼 재판 중인 거 알고 계시죠? 고용곤 원장의 공소장 내용에는 2021년부터 한 35일간 아까 기자가 질문해 35일 동안 불법 대리 수술 45건 나오고 이제 불법 채취 어쩌고 나오고 그다음에 미기재가 나옵니다. 기재를 안 한 거 환자 진료기록부를 그렇게 해서 나온 거가 109명을 성명 불상자로 나와 있어요. 성명 불상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 설명 불상자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그 짧은 기간 동안 109명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 4천 건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성명 불상자가 109명이 나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불상이 미기재가 돼 갖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A: (제보자 A씨)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이 병원에 입원하면 진료 기록지 그리고 마취를 하면 마취 기록지를 다 작성 하는데 그거는 간호사분들이 다 서로 인계를 하면서 작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9명의 불상자가 나오는 거는 의도적으로 없애지 않는 이상은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Q. 그 후문에 의하면은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랬는데 계실 때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A:(제보자 B씨)저는 압수수색 전에 퇴사를 했고요.Q. 그때 당시에도 압수수색을 당했을 적에 지금 말하는 109명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 갖고 시스템 오류였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진료기록부가 시스템 오류로서 안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시스템이 오류가 된 적이 있습니까?
A: (제보자 B씨)제가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Q: 수술로 들어가면 대리 수술 인원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하죠?
A: (제보자 A씨) 000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9명에서 10명 정도를 상주를 했었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막상 수술을 시작할 때 TJC 영업사원 2명 그리고 의사 집도의 1명 그리고 이제 기구를 전달하는 간호사 1명 이렇게 4명이서 환자분 수술대에 같이 올랐었고 멸균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쉽게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전달해 주는 순환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또 환자분이 마취가 되어 있으면은 마취가 잘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마취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Q. 대리 수술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왜 이런 게 발생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의사의 양심이 문제냐 아니면 진짜 시스템의 문제냐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A:(제보자 A씨) 처음에 이렇게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인력 부족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인건비를 감안하더라도 많은 의료인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만큼 의료인들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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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제보자 A씨와 제보자 B씨는 해당 회사와 병원에서 몸소격었던 내용에 대하여 기자회견에 이어 추가 질의에서도 진술을 해 주었다.
한편 Y병원에서의 영업사원들의 근무 환경과 줄기세포 체취 과정과 관련한 문제들이 제보자를 통해 드러나면서 본지는 이와 관련해 두 명의 제보자와 통화하며 당시 상황과 지급 구조, 그리고 의료 행위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확인했다.
지난달 22일 본지와 통화한 제보자 A씨는 영업사원들이 Y병원을 출퇴근지로 하면서 급여는 000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업사원들은 상주하는 사람들로서 보통 오후 8시 30분까지 병원에 머물렀다”며 “하지만 겨울철에 수술이 많아질 경우 오후 8시를 넘겨 퇴근하기도 했고, 일이 빨리 끝나는 날은 오후 4시나 5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수술 1건당 1만 원의 비용이 지급되었는데, 영업사원 2명이 들어가는 경우 각자 5천 원씩 받는 구조였다고 전했다. 이는 기본 월급이 아닌 일종의 ‘개런티’ 형식의 지급액으로, 과거 선배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건당 5천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 B씨는 줄기세포 채취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의료 행위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줄기세포 채취 당시 방에 직접 들어가 남자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순환간호사가 없을 경우 제가 멸균복을 입고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 줄기세포 채취는 남자 PA 간호사들이 전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응급구조사 등 남자 PA라면 모두 채취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제보자 2씨는 이러한 행위가 “당시 연구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고용곤 병원장만이 직접 해야 하는 의료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줄기세포 채취와 관련해 “의사들이 아닌 남자 PA나 여자 간호사들이 대부분 담당했으며, 주로 연차가 짧은 신참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 기간 중에는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아서도 받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관료 명목으로 4-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또 수술 건수와 이에 따른 비용 지급에 대해 제보자 A는“9~10명의 영업사원이 하루 수술 건수를 기준으로 건당 5천 원씩 지급받았다”며 “이 금액은 000에서 받는 급여의 명목이 아니라 수당의 형태였고, 수술 건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졌다."며 이어"월급날마다 변동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한 달에 4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이 입금된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Y병원에서 벌어진 대리 수술과 불법 줄기세포 채취 사건은 한국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가운데 병원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기본적 의료계의 윤리가 무시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경시된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료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힘을얻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병원의 일탈이 아닌,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기억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와 의료정책 당국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관련자들을 엄중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또한, 투명한 의료시스템 으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의료인과 병원에서 자행되어지는 비윤리적 행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일부 병원과 의료인들의 일탈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확인을 통해 국민께 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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