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129억원 횡령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2명 ‘실형’

송현섭 / 2023-05-10 11:46:16
횡령 은폐하려 예탁금 손대고 중앙회 상대 대출사기 벌여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무려 11년간 129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대출사기까지 벌인 새마을금고 임직원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을 위반해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려 11년간 129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대출사기까지 벌인 새마을금고 임직원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깃발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이 금고의 경영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횡령했으며 횡령 사실을 은폐하거나 사익을 위해 회원의 예탁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담한 범행 수법과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범행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 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심지어 현금보유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새마을금고중앙회까지 속이면서 이들이 근무했던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중앙회에서 20억원의 대출까지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소규모 단위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이 근무하던 강릉 모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자산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로 범죄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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