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특별법' 수도권 배제 문턱 넘어 클러스터 지정 ‘청신호’

송지순 기자 / 2026-08-19 12:37:43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도 건의사항 6건 반영
-클러스터 지정·인력 양성 등에서 ‘비수도권 우대’ 조항 대폭 완화
-추미애 지사 및 도내 국회의원·19개 시군 공조 결실

[HBN뉴스 = 송지순 기자]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거 반영되면서, 민선 9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19일,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도가 건의한 6개 사항이 반영되거나 일부 수정 수용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 요건에 명시됐던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배제 조항이 완전히 삭제된 점이다. 이로써 경기도 역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확고한 자격을 얻게 됐다.

 

또한, 제반 규정에서 강력하게 적용되던 ‘비수도권 우대’ 조항들도 대폭 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클러스터 지정 및 입주기업 지원 시 비수도권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해외 우수인력 우대 조치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우선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계약학과 설치 지원 역시 지역 구분보다는 기업의 인력 수요와 교육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령 수정으로 도내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받을 수 있는 역차별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결실의 배경에는 경기도의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이 있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당선 직후 ‘반도체 초격차전략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으며, 김승원·김태년 등 도내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산업통상부에 도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또한 도내 19개 시·군과 공동으로 개선 요구 의견을 정부에 공식 제출하기도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 자격’을 확보한 경기도는 향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 파격적인 행정·재정적 특례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정책연구에 착수, 도내 주요 반도체 산업 거점을 아우르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신청 자격을 확보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조성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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