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임시주총, '합병안' 가결...주식매수청구권 선택 대한항공 주가에

김재훈 기자 / 2026-08-12 10:42:00
아시아나 주총 참석주주 99.3% 찬성...합병안 원안 가결
대한항공 신주가치 7293원...매수청구가보다 263원 높아

[HBN뉴스 = 김재훈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계약이 1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의 선택도 본격화됐다. 주식매수청구를 택할지, 합병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신주를 받을지를 놓고 주가 흐름이 판단의 기준으로 떠올랐다. 매수청구 기간 동안 대한항공 주가가 어느 수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두 선택지의 매력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서울 강서구 오쇠동 교육훈련동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대한항공과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81.9%가 참석했으며 참석 주주의 99.3%가 찬성표를 던졌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과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승인으로 2020년 11월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약 5년9개월간 이어진 주주 승인 절차도 마무리됐다.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주총에서 “2020년 11월부터 시작돼 5년 넘게 이어온 기나긴 여정이었다”며 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마무리하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주주총회 대신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합병 승인을 갈음한다. 이번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2033만7721주로 기존 대한항공 발행주식총수의 약 5.52%다. 상법상 소규모합병 방식이 적용돼 대한항공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번 청구권은 아시아나항공 주주에게만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매수 가격은 1주당 7030원이다. 합병 이사회 결의일 전날인 지난 5월 12일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1개월·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해 산정됐다.

주총 이후 새롭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였으며, 증권사에 주식을 맡긴 일반주주는 지난 7일까지 해당 증권사에 반대 의사를 전달해야 했다. 증권사 위탁주주의 실제 매수청구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다.

청구 대상 주식에도 제한이 있다.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했음을 증명하거나 공시 다음 영업일인 5월 14일까지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해야 하며 해당 기간 중 매각한 뒤 다시 취득한 주식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청구를 하지 않는 주주는 아시아나항공 1주당 대한항공 보통주 0.2736432주를 받는다. 7030원을 합병비율인 0.2736432로 나누면 약 2만5690원이 나온다. 대한항공 주가가 이보다 높으면 현재가 기준 신주 환산가치가 7030원을 웃돌고,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청구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다.

11일 대한항공 종가는 2만6650원이었다. 기준선인 2만5690원보다 960원, 약 3.7% 높은 수준이다. 이 가격에 합병비율을 적용한 아시아나항공 1주당 대한항공 신주 환산가치는 약 7293원으로 매수청구가보다 약 263원 높다. 같은 날 아시아나항공 종가는 7120원으로 매수청구가보다는 90원 높았다.

현재 가격만으로 최종 손익을 확정할 수는 없다. 매수청구가 7030원은 정해져 있지만 대한항공 신주 가치는 향후 주가에 따라 달라진다. 매수청구를 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 주주는 오는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예정된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4일 상장되는 대한항공 합병신주를 받게 된다.

전날(11일) 주가를 놓고 보면 아시아나항공 종가 7120원은 매수청구가 7030원과 대한항공 신주 환산가치 7293원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세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매수청구가는 고정돼 있고 신주 환산가치는 움직인다. 주식매수청구 기간 동안 이 가격 차이가 어느 방향으로 벌어지느냐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주주가 체감하는 두 선택지의 매력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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