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이 100억원대 ‘불법리베이트 제공’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및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련 업계 및 KJtimes 보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JP워런티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맺고 책임보험 영업에 따른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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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본사 전경. [사진=메리츠화재 홈페이지] |
메리츠화재 전 기업영업본부장 A씨는 지난 2019년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B씨를 통해 JP워런티와 책임보험 영업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지난 4년여간 약 200여회에 걸쳐 117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비영리 단체인 협회는 책임보험 영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길 수 없는 만큼 JP워런티를 앞세워 메리츠화재 등으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이들 업체간 거래된 영업수수료는 대리점을 거쳐 협회 회원사들에 운영지원금과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JP워런티는 B씨와 그의 아내, 특수관계인 등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A씨 역시 지난 2021년 JP워런티의 대표로 이직했다.
현재 금감원과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이들 3자간 불법거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협회 및 관계자들은 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수재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메리츠화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해당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그런 일이 절대 없다”라며 “현재 법적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측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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