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前 직원, 고객돈 5억 빼돌려 주식투자 ‘덜미’…징역 6년 실형

홍세기 기자 / 2023-06-30 13:29:07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고객의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NH투자증권 직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NH투자증권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7년 1월~2021년 7월 사이 NH투자증권 울산WM센터 등지에서 근무하며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기존 계좌에 있는 돈을 내 계좌로 보내 달라. 그럼 새 계좌 개설 후 돈을 옮겨 주겠다’고 속여 고객 4명으로부터 약 5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가담해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빌미로 수 십명에게 약 5억30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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