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가맹계약 일방 해지’ 갑질…공정위, 과징금 3억5000만원 부과

박정수 기자 / 2023-12-26 12:46:48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치킨 가맹본부 bhc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A지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지난 2020년 10월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2020년 11월6일~2021년 4월22일 사이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bhc.

 

공정위는 또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해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지난 2019년 12월16일 이후 박탈한 bhc의 가격 구속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당초 bhc는 A지점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4월12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가맹점주에게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bhc는 지난 2020년 10월30일 A지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11월6일~2021년 4월22일 사이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bhc의 이같은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서울고등법원이 당시 가처분 취소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020년 1월7일 가맹계약이 갱신돼 A지점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지난 2019년 4월12일자 계약해지가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점주가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bhc는 특히 해당 가맹점주에게 지난 2020년 10월30일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bhc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bhc는 또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이 지난 2019년 12월16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될 것임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bhc는 ‘가맹점마다 다르게 수취되고 있는 가격으로 인해 클레임이 접수돼 2019년 8월1일부터 전 가맹점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2019년 7월4일 가맹점주들에게 공지했다.

 

이는 배달앱에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가맹점주는 bhc를 통해서만 배달앱에 가격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배달앱에 직접 요청해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bhc가 사실상 배달앱에서의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것이다. 

 

bhc는 가맹점의 내점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권장소비자가격과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배달앱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권장소비자가격과 다르게 설정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bhc의 가맹점 1908개 가운데 159개 가맹점이 권장소비자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고, 이 가운데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상품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과 다른 가맹점은 4개에 불과했다. 해당 4개 가맹점은 도서지역과 관광지역 등에서 운영돼 판매범위가 한정된 특화매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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