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박정수 기자]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방수 성능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현지 법원으로부터 126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간 강조해온 준법경영을 무색하게 하는 ‘세계적 망신’이라는 지적이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과거 일부 갤럭시 시리즈의 광고를 진행하면서 방수 성능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CCC는 지난 23일(현지시간) 1400만 호주달러(한화 약 126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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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합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지난 2016년 3월~2018년 10월 사이 현지 매장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일부 갤럭시 제품을 풀장이나 바다에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인식을 주는 광고를 했다고 ACCC는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S7, S7 에지, A5, A7, S8, S8 플러스, 노트8이다. 이들 제품은 광고와 달리 물속에서 사용한 후 고장이 났다는 수 백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또 이같은 사실에 대해 삼성전자 호주법인도 방수 성능 수준과 관련한 정보가 잘못 전달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만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그간 이재용 부회장이 강조해온 준법경영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이자 세계적 망신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ACCC가 삼성전자 호주법인의 허위 광고를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문제가 된 갤럭시폰은 호주 현지에서만 310만대 이상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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