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20억원 자사주 불법거래 혐의 검찰 기소

송현섭 / 2022-12-26 12:57:55
검찰, 상속세 과세 피하려 임직원과 짜고 통정매매수법 동원

[하비엔=송현섭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120억원대 자사주 불법거래 혐의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표는 상속세를 피하려 부친인 故 윤장섭 창업주가 소유한 주식을 회사 임직원들에게 사도록 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 [사진=유화증권]

 

또 윤 대표는 지분 승계과정에서 120억원 상당의 자사주식 80만주 가량을 회사 임직원들과 가격·물량을 사전 협의하고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증권시장에서 공개 매수할 것처럼 자기주식취득 공시를 한 다음 임직원이 주식을 우선 취득하도록 했다.

검찰은 소장을 통해 “창업주 아들인 윤 대표가 고령의 아버지 소유 주식을 상속받는 대신 자사가 직접 취득케 하는 식으로 세금부담을 줄이고 회사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관련 세법에 따르면 윤 대표는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때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한 평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서 고발해옴에 따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검찰은 증권사 최고 경영자가 지위를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금융사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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