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확산되는 전세사기 피해에 5300억원대 금융지원

송현섭 / 2023-04-20 13:04:50
금융·비금융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 가동
세대당 1억5000만원까지 전세대출…주택구입·경락자금 대출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금융·비금융 지원을 포함한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 지원에 나섬다. 지원대상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다.
 

 우리금융그룹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금융·비금융 지원을 포함한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우리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우리금융지주]

 

특히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에서 추가 지정한 피해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피해자 상황별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전세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로 시행된다.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내로 세대당 1억5000만원 한도에 맞춰 총 23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자 가운데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에게는 주택구입자금대출로 세대당 2억원까지 모두 1500억원을 지원한다. 대출만기는 거치기간 5년에 최장 40년으로 정해졌다.

또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주택을 경락받으려는 피해자에게는 법원에서 정한 감정가액 내로 세대당 2억원까지 총 15000억원의 경락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주거안정 관련 대출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첫 1년간 금리를 2%P 감면해주고 이후에도 상품별 최저금리를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규제에 대한 한시적 예외와 부실위험에 대한 면책 적용을 수용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비금융 지원을 위해 이동점포를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보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킨다. 우리신용정보에서는 피해자들이 새 거주지로 이동할 경우 부동산 권리 관계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주는 무상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비롯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