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손해보험, “민식이법만으로 스쿨존 사고예방 어려워”

송현섭 / 2023-05-11 13:07:22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 실효성에 의문 제기돼
법 위반시 상해 처벌규정 아는 운전자들 거의 없어 문제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민식이법만으로는 잇따르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XA손해보험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관련 법규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을 점검한 것이다.
 

 AXA손해보험이 실시한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 [자료=AXA손해보험]

 

응답자의 47%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밝혀 스쿨존 안전을 위한 법·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이는 민식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데 대한 우려도 엿보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하다 2021년 523건으로 다시 늘었다. 민식이법 제정 전인 2017년 479건에 비해서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민식이법의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93%가 ‘30km’라고 정답을 맞췄다. 또 ‘스쿨존에서의 과속 경험’에 대해서는 88%가 ‘스쿨존에서 과속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한 보완책은 불법 주·정차구분 명확화(54.8%),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 순이었다.

반면 민식이법 위반시 상해처벌 기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아는 운전자는 24%에 불과했다. 심지어 응답자의 76%는 처벌 기준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운전자들이 법 정비와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며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AXA손해보험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XA손해보험은 매년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기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AXA손해보험은 또 올해 장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40여개 어린이집, 초등학교·보육시설에 ‘어린이용 안전 가방 덮개’를 기증해 장마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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