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기업에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가명정보 활용 방안’ 마련

이길주 / 2023-07-21 13:44:35

[하비엔뉴스 = 이길주 기자] 민간기업에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 활용 관련 항목이 신설된다. 또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영상은 필요한 경우 익명처리를 하지 않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항목을 가리거나 변형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그동안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연구자 등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등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 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AI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영상, 음성, 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과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오는 연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

특히 의료인 관찰 입력 텍스트와 음성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수준과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도 고도화한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 등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 등을 요구함에 따라 AI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명처리된 영상을 통해서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등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개인 가명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도입한다. 이외 가명처리 역량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활용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하고, 지역별 특구 산업단지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강화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4000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가 한 차원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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