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흔히 ATS(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다. 이는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ATS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처음으로 설립인가를 본격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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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ATS(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는 오는 4월에서 5월까지 금감원 심사와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고 금융위에서 최종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의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금융위에서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ATS는 KRX(한국거래소)의 주식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거래소로 민간 기관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ATS 설립을 통해 거래시간 연장과 거래비용 감소, 새로운 호가 방식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매매체결 서비스로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ATS를 도입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효과를 내고 있으며 우량 ATS가 정식 거래소로 전환해 성장·발전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ATS를 설립하려는 주체나 당국의 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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