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개정 논란

홍세기 기자 / 2025-05-30 15:45:35
노조·법조계 "근로기준법 위반"지적 확산
사측 "내부 검토 중"갈등 장기화 조짐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근로자 동의 없이 사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사실이 드러나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과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정보보호 규정 불이익 변경 및 징계 조항 신설 ▲비밀유지계약서 부당 변경 및 강제 서명 요구 등과 관련해 진정서 2건을 제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사측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노조나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정보보호 규정 개정안에는 ‘정보보호 규정 위반 3회 누적 시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최대 해고까지 가능하다’는 이른바 ‘3진 아웃제’가 신설됐다. 

 

노조는 해당 조항이 기존보다 징계 수위를 현저히 강화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사측이 기존에 취업규칙에 없던 새로운 비밀유지계약서를 도입해, 전 직원에게 일괄 서명을 요구하고, 미작성자에게는 실제로 시스템 접근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계약서에는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계 경쟁사 취업 금지’ 조항, 특정 경쟁사 명시, 사내 이메일 및 PC 사용 내역 모니터링 동의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과도한 의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 적용을 통보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며, 필요시 형사 고소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조치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변경은 무효가 된다.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중요한 절차적 권리로, 사측이 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 행위라는 해석이 우세하다는 지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현재 노조의 진정서 제출 사실과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통보받았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사안의 공식 논의를 위해 내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단체교섭을 조기 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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