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금양, KC그린홀딩스, 범양건영, 삼부토건 등 3년 연속 한창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감사의견 미달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2개사, 코스닥시장 42개사 등 총 54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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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관련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새롭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이스타코, 다이나믹디자인, STX, 대호에이엘, 윌비스, 핸즈코퍼레이션, 광명전기 등 7개사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기업은 금양, KC그린홀딩스, 범양건영, 삼부토건 등 4개사이며, 3년 연속은 한창 1개사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년차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이 23개사로 가장 많았다. 다원시스, 롤링스톤, 메디콕스, 아이톡시, 엔지켐생명과학, 옵티코어, 제이스코홀딩스, KD, 카이노스메드, 아스타, 유틸렉스, 스타코링크, 셀루메드, 유일에너테크, 캐리,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아이티켐, 대진첨단소재, 바이온, 스코넥, 알파AI, 인크레더블버즈, 케이이엠텍 등이 포함됐다.
2년 연속 기업은 올리패스, 디에이테크놀로지, 삼영이엔씨, 제일엠앤에스, 코스나인, 투비소프트, 이오플로우, 한국유니온제약, 셀레스트라, 아이엠, 티에스넥스젠 등 11개사다. 3년 연속은 테라사이언스, 노블엠앤비, 선샤인푸드, 코다코, BF랩스, 알에프세미, 비유테크놀러지, 시스웍 등 8개사로 집계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신규 발생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 해당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유가증권시장은 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시장은 기업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기업은 상황이 훨씬 급박하다. 이들 기업은 이미 부여받은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판단된다.
유가증권시장 2년 연속 해당 기업인 금양, KC그린홀딩스, 범양건영, 삼부토건의 경우 지난해 부여된 개선기간이 이달 14일 종료되며, 이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3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기업인 한창은 사실상 상장폐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감사의견 미달은 외부감사인이 제시할 수 있는 4가지 감사의견, 즉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가운데 최하위 단계에 해당하는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시장별 기준에 따른 미달 의견을 의미한다. 회계법인이 충분한 감사 범위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회계기준 위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등이 확인될 경우 내려진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코스닥 상장사는 부적정·의견거절·한정 의견을 받을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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