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하나은행은 개인형 IRP 가입자로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장애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우선 하나은행은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고객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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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개인형 IRP 가입자로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사진=하나은행] |
이는 개인형 IRP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이 받는 실질 연금액을 늘려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입 고객은 최대 660만원의 수수료를 면제받아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을 더 받는다.
특히 하나은행은 종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했던 DB·DC제도 퇴직연금 운용과 자산관리 수수료 감면 제공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 개선조치가 완료됐다.
따라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또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도 50% 감면된다.
한편 하나은행은 퇴직연금자산 증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이외에도 자산관리를 통해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출시한 원금보존추구형 ELB 상품이 대표적이다.
또 종전까지 증권사에서만 취급하던 ETF 가입을 받고 올해 3월부터는 IRP·DC 가입 고객에게 채권 직접투자 서비스도 제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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