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지난 5일 이른바 ‘유령수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 병원의 G 병원장 등 10명에 대한 2차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 5월 의료기 회사 직원 등을 시켜 대리수술을 하고 진료기록을 거짓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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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이날 열린 공판은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 기일을 정하는 것으로 짧게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서는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들이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G 병원장 외 9명이 관련된 Y 병원의 대리수술(?)은 단일병원에서 발생한 최악의 불법행위다”라며 “법원과 검찰은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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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리수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은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Y 병원 의사가 2019~2024년 상반기까지 해마다 평균 30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했고, 2019년에는 4016건에 달했다”며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실에서 공개한 Y 병원 의사의 수술자료에 따르면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 ▲2024년 상반기까지 1384건을 집도했다.
이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3~16건의 수술을 진행해야 가능한 수치로, 수술뿐 아니라 외래진료와 학회 참석, TV 출연까지 했다면 이같은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구 권리를 행사해 Y 병원 G 원장과 9명이 저지른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을 엄벌하라’라는 취지의 엄벌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Y 병원의 불법행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근 10년간 수술 현황을 전수조사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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