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대원제약이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계열 6개 제품에 대해 광고 오인 우려 등을 이유로 관계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5일 대원제약에 해당 제품의 광고 업무 정지 15일에 갈음해 과징금 122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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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사진 공모전 홈페이지 캡처. |
해당 제품은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6개다.
식약처는 “(대원제약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원제약은 앞서 지난 3월 어린이용 짜먹는 감기약 콜대원키즈의 새 광고 론칭을 기념해 ‘힐링 맘 사진 공모전’을 진행해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식약처는 대원제약이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혜택으로 제공한 ▲콜대원키즈 광고 모델 활용 ▲포토 에세이 제작 등이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 등 5개 의약품을 광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진 공모전 참여 대상을 ‘만 0세부터 만 12세 어린이의 육아 당사자’로 적시해 소비자가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3개 품목을 허가사항과 달리 만 0세부터 투여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약품을 광고할 때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도 제재 대상이다.
이에 대원제약은 힐링 맘 사진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전에 참여한 사진들과 함께 참여를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응모자들과 관심 가져준 모든 이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원제약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아직 공식 문서를 받아 보지 못해 말씀 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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