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솜방망이’ 처벌 공정위 고발 시민단체, 경찰 조사

홍세기 기자 / 2023-08-02 14:24:40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호반건설의 오너 자녀 회사 부당지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약하다며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호반건설 사옥. [사진 = 호반건설]

 

대책위는 앞서 지난 6월22일 서울경찰청에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공정위가 시효를 내세워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을 악용한 선례다”라며 호반건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이어 “오랫동안 SK, 하림처럼 수 차례 공소시효를 목전에 두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권을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봐주기 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반발은 지난 6월15일 공정위가 호반건설이 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취득하고, 이를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양도했다는 혐의로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호반건설은 1조3698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장남은 일감 몰아주기 과정을 거쳐 호반건설 지분 55%를 확보했다.

실제로 공정위 처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1조원대인 부당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특히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당시 비판여론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화가 난다”며 “호반건설의 2019년~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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