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직원 통제·방지책 마련 시급”
[하비엔=윤대헌 기자] 지난해 은행권 금전사고와 관련, NH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은 피해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 업권별, 유형별 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전사고는 총 28건으로, 사고금액은 116억3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NH농협은행의 금전사고 금액은 총 67억6000만원(58.12%)으로, 금전사고 1건당 사고금액은 22억5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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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NH농협은행] |
사고유형별로는 횡령 건수가 총 16건으로 전체 금전사고의 57.1%를 차지했고, 사고금액은 67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에서는 총 2건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지만, 횡령금액은 25억7000만으로 가장 많았다. 횡령건수가 많은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총 4건이 발생한 반면 총 사고금액은 8000만원이다.
또 지난해 은행권의 배임사건은 총 3건으로, NH농협은행(1건), 부산은행(2건)에서 발생했다. NH농협은행은 1건의 배임에서 사고금액만 41억9000만원에 달한다.
부산은행의 배임 건은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 있어 사고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고추정액 기준 4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사고금액이 확정되면 배임 관련 사고금액은 총 86억9000만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큰 사고금액에 해당된다.
이외 은행권의 사기사건은 지난해 총 8회 발생해 6억8000만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총 4건의 사기사건으로 4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사기사건 발생건수와 총 사고금액, 건당 사고금액이 모두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은행이 3건, 하나은행이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횡령과 배임 등은 모두 은행을 믿었던 금융소비자를 배신하는 행위다”라며 “은행들은 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을 통제하고 체계적인 사고 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 역시 꼼꼼한 검사로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상 외환 송금 의혹과 관련해 NH농협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우리·신한은행 외 다른 은행들을 상대로 2021년 이후 이상한 외환 송금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해 보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당초 금감원이 점검 대상으로 지시한 20억달러(2조6000억원)보다 훨씬 큰 31억5000만달러(4조1100억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 송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액수와 나머지 은행들이 보고한 금액을 합치면 이상 해외 송금 총액은 무려 65억4000만달러(8조5400억원)에 달한다.
우리·신한은행 검사에서 드러난 해외 송금 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돈이 무역법인 계좌로 보내진 후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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