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타 플랫폼에도 전파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톡 불법 주식 투자리딩방 개설과 운영을 금지한 후 이를 위반한 계정 약 5만2000건이 적발돼 이용 제한 조치를 당했다. 구글은 인증된 광고주만 금융서비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법금융광고 관련 신고 건수가 50%나 급감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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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사진=카카오톡]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 주식 투자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이 도입한 불법금융광고·투자권유 자율 규제 결과에 대해 5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 후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에서 모든 형태의 주식 투자리딩방 개설 및 운영을 금지했다.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이를 자동 탐지해 의심 계정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페이크 시그널' 기능을 도입했다.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카카오톡에서는 불법 주식 투자리딩방을 운영한 계정 5만2000여건을 적발해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페이크 시그널 도입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투자 사기 계정 제재 건수는 약 22만1000건으로, 직전 동기(약 1만3000건) 대비 70%에 가까운 9만1000여건이 증가했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 서비스나 상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도입했다. 구글 플랫폼에 금융 서비스나 상품을 광고하려는 광고주는 회사 정보를 미리 제출해 금융 당국에 허가·등록된 금융사인지를 인증해야 하고 금융사가 아닌 광고주의 경우 사업 정보와 광고 내용, 목적 등을 구글에 제공해 적절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러한 인증 절차 도입 이후 6개월간 구글 플랫폼 내 불법 금용광고 관련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는 도입 이전에 비해 50% 급감했다.
금감원은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도 소통해 자율규제 도입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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