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시심사·감리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신속 조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인투자자 증가와 함께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시류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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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대폭 개선한 특별 합동조사반 운영 프로세스. [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앞서 올해 하반기 특별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주식리딩방 단속과 쌍용차 관련 에디슨EV, 신진에스엠 사건과 연루된 슈퍼왕개미 등 중대사건을 검찰에 패스트 트랙으로 이첩했다.
금융감독원 합동조사반은 과거 선입선출방식과 조사원 1인·1건 위주 조사 관행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공시 정정요구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1년 원칙으로 조기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 감리대상 회사의 방어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프로세스 개선은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증가세와 복잡성 때문에 처리 기간이 지연돼 커지는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수리·착수·조사 등 단계별로 전면 개편한다. 사건을 수리하면 중요도를 고려해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해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 기준을 정비한다.
또 조사단계에서는 조사자원을 충분히 할당해 우선 처리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춰 진행방식을 다양화한다. 일반사건의 경우 혐의점이 높은 사안에 집중해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당장 올해 4분기에 개선된 조사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외감규정 시행세칙이 지난 9월 개정됨에 따라 공시심사와 감리업무 프로세스도 대폭 개선한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신규 상장이 늘고 합병·분할 등도 활발해 증가한 불충분한 공시 때문에 주주권익 침해나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공시역량 제고 지원과 함께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업의 공시담당자에게 대면·서면·온라인 등을 통한 교육기회를 적기에 제공하고, 공시서류 심사단계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공시심사 업무 예측 가능성도 높아진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오는 12월부터 정기 발간하고, 주관사·상장사 공시담당자에 심사 일정을 사전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회계감리 기간을 명문화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해 장기간 감리로 회사와 감사인이 업무 수행상 어려움을 해소해준다. 감리위·증선위 심의에서 사실관계와 법 적용에 대한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 도입 이후 금감원 조사단계부터 자료열람과 소명기회를 확대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계감리 조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불가피하게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문답서 조기 열람·복사도 허용돼 사전통지 전이라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이 문답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감리업무 처리 절차 역시 ▲감리 착수 ▲감리 실시(문답 포함) ▲질문서 송부 ▲처리안 결재 ▲조치 사전통지 ▲감리위 심의 ▲증선위 의결 등 각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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