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검토해 입주 청년들의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3일 서울특별시의회에따르면 이정미 시의원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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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
이번 개정안은 사회주택 운영사업자의 재정 부실로 입주민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미반환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사회주택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서울시장 등에게 제출하는 사업제안서에 ‘재정건전성 확보 및 유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운영주체의 재정 안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입주민 피해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사회주택 운영사 녹색친구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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