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유동성 지원으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송현섭 / 2022-10-27 16:08:50
3개월 RP매입 허용, 금융기관 담보부담 완화

[하비엔=송현섭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고 채권시장에 파급되는 영향이 커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책은 공개시장을 통해 이뤄져 기존 통화정책을 위배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를 위해 한은은 오는 11월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출 적격담보증권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RP(환매조건부채권)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한다.

여기에는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이 포함된다. RP매매 대상증권의 경우 종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은행채가 추가로 들어갔다. 한은은 이 조치로 국내 시중은행에서 추가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최대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또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내년 2월1일 70%에서 8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3개월간 미루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은 7조5000억원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한시 시행기한이 끝난 뒤 연장시행 여부는 재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금통위 결정을 기초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권사와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6조원에 달하는 RP 매입이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RP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돼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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