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계열사·친족 보고자료' 누락 檢고발

홍세기 기자 / 2022-03-18 14:29:11

[하비엔=홍세기 기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공정거래위원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호반 측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려 김상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됐다. 

 

▲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지난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제출받는 계열사 현황과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김 회장은 2019~2020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호반건설의 주주인 배우자의 외삼촌과 그 아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손쉽게 계열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호반건설 직원들도 삼인기업을 친족회사로 인지하고 있었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에 사전 설명도 없이 거래를 끊고,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삼인기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해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호반건설이 물량을 몰아주면서 연 매출이 6개월만에 20억원으로 올랐고, 당시 호반건설과의 거래 비중이 88.2%에 달했다.

또 호반건설은 2019년 11월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를 시작하자 삼인기업과의 거래가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친족 보유지분을 부하 직원과 지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2월 지정자료 허위 제출 문제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별도로 시작되자 호반건설은 삼인기업을 청산해버렸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사위와 여동생, 매제가 각각 최대 주주인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도 지정자료 제출 당시 누락시켰다.

특히 김 회장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사위가 최대 주주인 세기상사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사를 누락시켰다. 계열편입 기준일은 법정 혼인신고일이다.

이외 김 회장은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지정자료 제출에서 빠뜨리고, 사위와 매제 등 2명의 친족도 친족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김 회장이 누락된 회사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딸과 여동생의 혼인 사실 자체를 당연히 인지한 만큼 사위와 매제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하는 것을 모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특히 지난 2016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를 제출해온 경험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일부 계열사는 누락 기간이 4년에 이르는 점, 누락 기간에 미편입 계열사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및 공시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력 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기간 지정자료의 친족 명단에서 누락된 55명과 관련해 장기간 왕래가 전혀 없었던 점, 회사를 보유하지 않아 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이같은 공정위 판단에 호반건설은 ‘단순한 실수’라고 강조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호반건설은 입장 자료를 통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수 차례 소명하였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 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지정자료 제출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누락된 회사의 경우 동일인이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동일인이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경우에는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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