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상공인을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실을 반영한 정부의 합리적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29일 성명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규정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해왔다”며 “정부와 국회에 적용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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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 28일부터 신규 설치되는 키오스크는 장애인용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기존 기기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현재 정부 인증을 받은 장애인용 키오스크는 대부분 공공기관 전용으로, 소상공인용으로 적용 가능한 제품군은 단 두 종에 불과하다. 가격 역시 일반 키오스크보다 높아 구매 부담이 컸으며, 공급처 또한 한정적이었다.
또한 자동 출입 인증시스템, 무인판매기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상용화조차 되지 않은 제품을 도입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하고,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8일 소상공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행정 덕분에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였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정치권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시행령 통과까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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