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IBK기업은행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IBK부모급여우대적금’으로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 新상품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IBK부모급여우대적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상품으로 평가받았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정부에서 실시한 부모급여 지원정책에 맞춰 IBK부모급여우대적금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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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 행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
이 상품은 1년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으로 최고 연 6.5%(6월13일 기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부모와 자녀의 1:1 가족등록을 통해 2명의 실적 합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 ▲부모급여 또는 아동수당 6개월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연 2.0%P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로 가입하고 적금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연 1.0%P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게 우대금리 연 1.0%P의 금리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IBK기업은행은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자기개발을 위한 ‘IBK사이버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 무료 수강 혜택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 新상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개선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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