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지난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과징금 부과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과된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204억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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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연도별 외감법상 과징금은 2019년 0원(사례 없음),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 지난해 123억5000만원 등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도 1분기에만 27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외감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회사 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감사인)한 경우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외감회사와 관련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외감법 위반으로 부과된 총 204억3000만원 가운데 회사 과징금은 126억5000만원(61.9%)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 관계자눈 55억4000만원(27.1%), 감사인은 22억4000만원(11.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의 외감법상 과징금액이 전체 회계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6.9%에서 2022년 33.7%, 올해 1분기에는 66.8%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 배경에는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조치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과징금 부과 대상이 감사, 임직원 등 모든 회계부정 관련자로 확대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 관계자가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합친 전체 회계조사·감리 결과에서는 총 92개사에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원으로 69.3%를 차지했고,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억3000만원으로 30.7%를 차지했다.
과징금 총액은 2019년 51억6000만원, 2020년 93억6000만원에서 2021년 193억4000만원, 2022년 290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과징금은 37억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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