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박정수 기자]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자사 제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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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콜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에 대한 SNS 광고. [사진=공정위] |
에프알엘코리아는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국내에서 ‘유니클로’ 브랜드의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24일~2020년 7월16일 사이 각종 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으로 유니클로의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항균성능이 구현돼야 한다.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두 가지 시험균주에 대해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기준의 경우 두 균에 대한 항균활성치가 2.0 이상이어야 효과가 인정된다. 또 국내의 군·경찰·소방당국도 활동복을 납품받을 때 정균감소율이 95% 또는 99% 이상인 경우 항균 효과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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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콜로의 기능성 의류인‘’드라이 이엑스(DRY-EX)’에 대한 판촉물 광고. [사진=공정위] |
하지만 유니콜로의 해당 제품은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의 항균성 시험결과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지만,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 시험에서도 항균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프알엘코리아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켜 상품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커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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