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에서 12조7000억원의 법인 접대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2018∼2022년 사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과 접대비·기부금 등 총 77개 항목의 국세 통계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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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법인은 5만1000개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이들 법인의 총 부담 세액은 77조4000억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1%에 달한다.
1조원이 넘는 수입금액을 신고한 법인은 529개(0.1%)였고, 이들의 총 부담 세액은 46조9000억원(53.4%)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법인 접대비는 1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10조7000억원)보다 2조원(18.7%)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접대비가 9조1000억원,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법인 접대비가 3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 접대비가 3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조5000억원), 도매업(2조2000억원) 등순이었다.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17만3000개였고, 세액공제액은 총 13조6000억원이었다. 법인 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 91.9%, 공제액 기준으로는 일반법인이 73.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5000억원)가, 일반법인은 외국납부 세액공제(5조5000억원)가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세액감면 법인 수는 24만5000개, 총감면액은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1조858억원)이,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세액감면(2846억원)이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해 법인 기부금은 4조4000억원으로, 제조업이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업(1조1000억원), 서비스업(5000억원) 등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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