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 대폭 감형...징역 10년에서 집행유예로

홍세기 기자 / 2025-09-18 15:20:36
1심 유죄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무죄
1심 무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

[HBN뉴스 = 홍세기 기자] 3000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박 전 회장은 석방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법정 출석하는 박삼구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임원들도 모두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 주요 혐의 대부분 무죄로 뒤바뀌어
 

2심 재판부는 1심과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1심에서 무죄로 봤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이 박 전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됐지만, 자금 제공은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구조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제공 자금에 대해 충분한 규모의 담보가 제공됐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변제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실제로 원리금의 변제가 모두 이뤄졌다"며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으로 저가 매각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배임 혐의 역시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볼 수 없고, 계약 과정에서 게이트 그룹에 최소순이익 보장 등의 불리한 계약을 설정해줬다고도 할 수 없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법 위반은 유죄 인정
 

반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게이트 그룹이 독점 사업권을 따낸 대가로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그룹 지배력이 강화되는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함으로써 그 이익이 금호기업 특수관계인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유지·강화되는 부당한 이익이 제공됨과 동시에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는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 경영권 회복 시도가 발단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계열사의 피해액이 수천억원"이라며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고 판단했었다.

박 전 회장은 2023년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1심 구형 당시와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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