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임의성·무작위 원칙...민주당안과 상충

박정수 기자 / 2025-12-18 15:07:45
당정 추진 방향 위헌성 논란 일어
2십부터 적용 배당 무작위·임의로

[HBN뉴스 = 박정수 기자] 대법원이 국회와 정부에 앞서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의 추진의 핵심은 사건 배당의 임의성과 무작위 원칙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전담재판부 추진 방안과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위헌 우려 가운데에서도 이달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앞서 스스로 재판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이날 내놓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돼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장은 이들 대상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배당에 관해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기존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및 배당 예규'에 우선해 적용된다.

 

전담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대상 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온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 등이 나오고 있다. 국회 추진 법안이 만들어지면 내란 재판 당사자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해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하게 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지되고 신청을 기각해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눈 상황이다. 

 

행정처는 아울러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경우 오히려 대법원장 사무분담 관여권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른바 '촛불배당 사태'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 종전 사법역사를 보면 우려가 크고 추천권을 행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이에 응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예규도 그런 취지"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