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규제 장치 강화...논란은 진행형 속사정

장익창 기자 / 2026-04-29 15:14:21
공정위, 친동생 김유석 사실상 경영참여...예외요건 미충족
쿠팡, 우회 지배 무관·한미 양국 이중규제...행정소송 가능성

[HBN뉴스 = 장익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로 규정하며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시 김 의장을 규제와 검찰 고발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김범석 의장. [사진=연합뉴스, 쿠팡]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일인을 선정해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간 쿠팡의 동일인에 대해선 법인으로 지정해 왔다.

 

김범석 의장으로 동일인 변경에 대해 공정위는 그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내에서 미국명 '유 킴'으로 불리는 김유석 씨는 부사장급으로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며,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의 동일인이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되면서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과 그 친족(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정위에게 쿠팡의 지배구조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경실련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그간 쿠팡에 대해 '해외 법인을 통한 지배'와 '국적 문제' 등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그러한 핑계가 인정돼선 안 된다"며"동일인 지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익편취 규제, 내부거래 감시, 공시 의무 부과 등 재벌 규제 전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 의장은 쿠팡의 창업자이자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경영 전략·투자·지배구조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재벌 규제의 일관성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법 취지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쿠팡은 현재 지배구조가 쿠팡Inc가 국내 법인을 100% 보유하고, 국내 법인이 다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단순한 구조로, 총수 일가의 지분을 통한 우회 지배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를 받으며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의 이중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해외 이사회 구성원까지 ‘동일인 관련자’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계획에 반발해 공정위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지만, 논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이번동일인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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