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10월부터 주담대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생략

한시은 / 2024-07-31 17:11:46

[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5대 시중은행)에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0일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 번째)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 곽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왼쪽 두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아 고객과 대출상담 과정에서 간편한 조회 동의만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로,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 대출 신청 시 이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은행들은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열람·확인을 시작하고, 향후 연립과 다세대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실시간으로 서류 확인이 가능해 프로세스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며 “향후 정부기관과 면밀히 소통하며 고객경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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