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주택·토지 대상 9월 재산세 고지

이동훈 기자 / 2026-09-10 15:09:19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사진=동대문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부동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이 대상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 없이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ETAX와 세금납부 모바일앱 STAX를 비롯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TAX와 STAX 이용 관련 문의는 서울시 이택스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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