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홍세기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 중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미납통행료 납부가 가능한 도로를 확대한다.
18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 이용 시 미납통행료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해당 운영사를 찾고 연락해야 조회·납부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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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앱 캡쳐 |
이에 도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유로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플랫폼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고객 불편을 개선해 가고 있다.
기존 5개소(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광안대로, 거가대교)에서 12월 18일 6개소(덕송내각고속화도로, 비봉매송도시고속도로, 수원북부순환로, 광주제2순환로, 산성터널, 천마터널)로 확대하고, ’26년 1월 5일 3개소(제3연륙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을숙도대교), 1월 28일 1개소(만덕센텀고속화도로)로 단계적으로 미납통행료 납부 서비스가 통합된다.
미납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고속도로 통행료+)을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용 고객은 회원가입 또는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미납통행료를 확인하고 후불하이패스카드 또는 EX모바일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통합납부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미납통행료 125억원을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에서 추가로 수납하는 등 납부 편의성을 제고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유료도로 구분이 어려워 미납통행료 납부에 불편을 겪던 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남은 모든 유료도로 미납통행료도 통합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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