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상습 성추행 직원 ‘솜방망’이 처벌…시민단체 발끈

하비엔 편집국 / 2022-05-27 15:10:10

[하비엔=박정수 기자] SC제일은행이 상습 성추행한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27일 금융권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SC제일은행 소속 차장급 프라이빗 뱅커(PB) A씨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여성직원 B씨를 상대로 한 직장 내 상습 성추행으로 최근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사진=SC제일은행]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동안 B씨에게 “어깨가 넓다” “호날두 여자친구는 글래머라 호날두한테 1억 넘게 용돈을 받는데 너는 가슴이 크지 않아 안 된다” “남자친구가 왜 안 생기겠냐, 성형을 해라”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수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이에 B씨는 은행 측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인사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다. B씨는 그러나 은행 측이 이번 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같은 사실을 고소해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확인했고, A씨 역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C제일은행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3월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C제일은행은 해당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추행 관련 사건이 벌어지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역시 3개월 후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복귀하게 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뚜렷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B씨는 현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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