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강남 아파트 한 채 증여에서 처분으로 선회...논란은 진행형 왜?

장익창 기자 / 2025-10-28 16:52:00
자녀에 증여에 비판 제기되자 사과 후 입장 바꿨지만
시세보다 바썬 가격 내놓아 처분의지 의구심도

[HBN뉴스 = 장익창 대기자]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지만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단지에 47평(155㎡) 규모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거래가는 한 채당 18억~19억 원 수준으로 형성돼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이 꿈인 30~40대 부부들에게 큰 좌절감을 줬다"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아파트 한 채는 처분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며 "정확히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자녀에게 넘겨서 다주택자 비판만 피하고, 아파트는 사실상 그대로 보유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그는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부동산에 아파트 한 채를 내놓은 상태로, 조금 기다리시면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증여로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한 후 논란이 되자,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셈이다. 

 

이러한 입장 변경에는 행정안전부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 주택 등 부동산 취득 시 지급 대가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이 원장이 1주택을 처분할 의지가 확고한 것인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제도 취지와 운영 현황,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 입장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 원장은 주택을 처분하면서 공간이 좁아지면 가족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입니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서 고통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정리하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원장이 가진 주택 두 채 모두 공급면적 155㎡(47평형)으로 중대형 아파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찬진 원장이 내놓은 아파트 한 채가 직전 실거래가보다 2억 원 높게 며칠 전 20억 원에 내놓았다가 다시 2억 원을 더 높여 4억 원을 올려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 달 전 실거래가는 18억 원이었는데 이 원장이 결론적으로 22억 원에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원장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할 의지가 확고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찬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주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변호사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지난 8월 이재명 정부의 첫 금감원장에 지명됐고 금융 분야에서 뚜렷한 이력이 없어 전문성 논란이 일었다. 취임 당시 이 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 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라고 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