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지난달에도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달 30일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공기 중에 배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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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
카드뮴은 1군 발암물질로 석포제련소와 같은 시설은 대기로 배출이 허용되는 양이 ‘0.1mg/S㎥(표준세제곱미터)’ 이하다. 하지만 지난달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배출량 측정값은 0.189~1.013mg/S㎥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에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석포제련소는 이미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된 곳으로, 지난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점 등이 환경부 조사에서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을 처분받았다. 이와 관련 제련소 측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6월 열린 2심에서도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 103개 조건을 내세워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통합환경허가)를 다시 내줘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당시 석포제련소는 2017년 시행된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사회와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허가를 내주지 말고 공장 폐쇄를 유도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가 내건 103개 조건 가운데 지난달까지 석포제련소에서 이행한 것은 85건에 달한다. 현재까지 17%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셈이다.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이후 석포제련소에서 위반한 환경법령도 적지 않다.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매 분기 실시된 검사에서 적발 사항이 없었던 적은 3번에 불과하다.
그간 적발된 사항은 ‘상시 가동해야 하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암모니아 제거 설비) 미가동’ ‘부식과 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후드 미설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등이다.
임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 환경부와 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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