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대부업 철수 약속 위반으로 '중징계'

홍세기 기자 / 2025-08-11 16:11:23
기관경고·3억7000만원 과태료 부과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1일 OK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3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에 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 수위다.

 

또 금감원은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직원 1명에게 주의를 각각 징계 조치했다. OK저축은행 자체 징계로 직원 8명에 대한 조치는 생략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전성 관리 강화 등 경영유의 사항 7건도 통보했다.

 

 

  OK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모기업인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조건으로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자산과 부채를 흡수·합병하는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결과, OK금융그룹 계열사 2곳이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OK금융그룹이 계열사 2곳을 통해 현재까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영업양수 인가 부대조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OK금융그룹이 최윤 회장의 친동생 최호씨가 소유한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 등의 대부업체를 통해 사실상 대부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 허위 자료 제출·경영공시 누락·직원 횡령
 

이와 함께 OK저축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내 대부업체 관련 정보를 일부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경영공시에서도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이 2022년 12월 말과 2023년 12월 말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서 OK금융그룹 계열 내 대부업체를 일부 누락해 이해상충방지계획 이행 실적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에는 고객 자금 횡령 사례도 포함됐다. 

 

직원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은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1억69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해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횡령금 입출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 등 5명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며 2억53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 OK금융그룹의 대부업 완전 철수 현황
 

OK금융그룹은 올해 초 해당 대부업 계열사들을 모두 폐업해 현재는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OK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계열사로 분류된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을 최종 청산 처리했다.

앞서 OK금융그룹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해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에 따라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 2023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등을 차례로 정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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