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 허위 최고가 신고 후 계약 철회 시장교란 행위 집중 단속

이필선 기자 / 2025-08-13 15:15:19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정부가 허위로 최고가 주택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철회하는 등 시장 교란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관계부처들은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거래 신고 이후 철회 등으로 인위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한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은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하반기 이사 수요에 전세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6·27 대책 영향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2조2000억원에 그치면서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8월은 이사 수요와 휴가철 등의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기 쉬운 시기다. 이달 신용대출 증가세는 공모주 청약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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