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반년 내 기존 집 안 팔면 주담대 회수·3년간 제한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28일부터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 대출액이 6억원을 넘지 못한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아예 금지하고, 주담대 최장 만기도 30년으로 줄인다. 주담대를 받았다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은행권은 물론 정책대출의 총량도 올 하반기부터 절반 감축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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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변 아파트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하자 초강력 대출 규제에 나선 것이다. 새 정부 초기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 은행연합회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이 참석했다.
먼저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대출 수요자의 소득과 담보 대상 아파트 값이 아무리 높아도 무관하다. 과도하게 빚을 내 비싼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단 중도금 대출은 6억원을 넘을 수 있지만 해당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바뀔 때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집을 샀다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방에 살면서 수도권 부동산을 대출로 매수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 방안은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갭 투자’를 막고, 금융권 대출의 경우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하라는 정책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해 온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에 강제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구매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주담대 최장 만기도 30년으로 일괄 조정된다. ‘갭투자’에 악용된다고 지적받았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수도권과 규제지역이라면 받을 수 없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받았던 생활안정자금은 한도가 전부 1억원으로 조정되고,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올해 은행권에 부여했던 대출 총량 목표도 하반기부터 원래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 그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정책대출까지 하반기 총량을 25% 축소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은행들이 줄어든 대출 총량을 지키기 위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수 있다.
각종 주택 관련 대출 한도 역시 축소한다. 수도권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현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한다. 수도권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반기에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필요하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시장 안정 조치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빠른 시행으로 '풍선 효과'를 조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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