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포스코가 철강 자재 등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한 행위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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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문제는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런 홍보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번 공정위 제재와 관련 이미 지난해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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