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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쌍용 시멘트공장서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 |
22일 경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20분께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소속 장모(56)씨가 3∼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인해 장씨는 머리를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장씨가 맡은 공사는 4명이 1개 조를 이뤄 작업했지만, 사고 직전에는 장씨를 제외한 3명이 다른 장비를 나르기 위해 자리를 벗어나 있었다.
장씨가 소속된 협력업체는 쌍용씨앤이와 수년째 협력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용진 민주노총 강원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원청 사업장이 50인 이상인만큼 시멘트 회사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장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그동안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곤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쌍용씨앤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했다"며 "관계 기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 규정을 살펴보고, 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더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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