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 13일 흥국생명의 40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는 태광산업 이사진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태광산업의 지분 5.8%를 보유한 트러스톤은 태광산업 이사진에게 “대주주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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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스톤자산운용. |
트러스톤은 또 이를 무시하고 태광산업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참여안을 승인하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증자 참여는 콜옵션 논란 후 불거진 자본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돼 이번 신주발행 가격도 시장가격보다 낮아 외부 제3자의 인수 여지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태광산업 이사회에서 오는 14일 흥국생명에서 추진하는 4000억원의 유상증자 참여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사진에게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흥국생명은 태광산업의 최대주주인 이호진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트러스톤은 이번 유상증자 참여는 생명보험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태광산업 이사회에서 회사이익의 극대화 고민 없이 외부 요인에 따라 졸속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흥국생명의 콜옵션 번복 사태 1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유상증자 참여를 추진하는 것은 회사이익보다 이호진 회장의 이익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트러스톤 측의 주장이다.
한편 태광산업 이사회는 조진환·정철현 대표 사내이사와 김대근·나정인·최원준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번 안건은 상법상 자기거래로 이사진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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