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매각무산 책임’ 위약벌 청구 소송 패소

홍세기 기자 / 2022-12-22 16:20:00

[하비엔=홍세기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남양유업.

홍 회장은 지난해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5월에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약 3개월 후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당시 홍 회장 측은 “계약을 맺을 때 해제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됐다”고 주장하며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재판 과정에서도 홍 회장은 “한앤코가 사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제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패소 판결을 받은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한앤코는 지난해 8월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식을 넘기라고 소송을 제기해 지난 9월 1심 승소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